귀족

귀족

[ nobility , 貴族 ]

요약 혈통·문벌·재산·공적 등에 의하여 일반 민중과는 다른 특별한 정치적·법제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그 집단.

발생적으로는 인종상의 계층 변동, 민족 이동에 따른 정복 ·피정복 등으로 형성되는 일이 많으나, 귀족의 성립·성질·특권·칭호 등은 나라·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귀족을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귀족을 아리스토이(aristoi)라 하였고, 가장 우수하고도 가장 고귀한 사람을 뜻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플라톤(Platon:BC 427~BC 347)은 귀족이 지배하는 정치야말로 가장 훌륭한 정치라고 하여 아리스토크라시론(aristocracy 論)을 제창하기도 하였다.

로마에서는 귀족을 파트리키(patricii)라고 하였는데, 부(父:pater)라는 말과 관계가 있으며, 그 출생을 자랑한 것이라든지, 원로원의원(元老院議員)의 지위와 관계가 있다는 등의 설이 있다. 이 파트리키는 평민인 플레브스(plebs)와 통혼(通婚)을 금하고, 상급 관직 및 사법권 등을 독점하였으나, BC 4세기에는 플레브스가 그들로부터 특권을 점차 빼앗아 양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어졌다.

로마 공화정 후기에는 유력한 파트리키와 부유한 플레브스가 결합하여 귀족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노빌리타스(nobilitas)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제정(帝政) 로마에서는 황제가 그들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환관·해방노예·외국인 들을 등용하였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새로운 귀족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로마제국의 붕괴와 함께 게르만족(族)에 의한 왕국(王國)이 도처에 출현하자, 게르만법과 봉건법상의 이른바 중세 귀족의 출현을 보게 된다. 즉, 중세 유럽의 귀족은 원래 부족장(部族長) 등 ‘혈통에 의한 귀족’과 국왕으로부터 영지를 받아 그 지배자가 된 ‘봉건귀족’이 있었다.

중세 말기에서 근세로 옮아감에 따라 국왕의 중앙집권화가 진척되자, 국왕은 이들 봉건귀족의 분권적(分權的)인 영지지배권을 축소하고 절대주의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흥 부르주아 출신자 중에서 국왕의 관료(官僚) 등이 나타나, 그들은 왕으로부터 귀족의 칭호를 받았다. 이러한 귀족은 봉건귀족과 달라, 영지지배권을 가지지 않았으며 칭호귀족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근대적 변화를 이룩하면서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귀족제를 존속시키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1848년의 혁명 후, 러시아에서는 1917~18년의 혁명 후 귀족제도를 폐지하였다. 독일에서는 3월혁명 이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귀족의 존칭은 성(姓) 속에 남아 있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신라의 골품제도(骨品制度), 고려의 훈작제도(勳爵制度), 조선의 양반제도(兩班制度) 등을 귀족제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 중세 유럽의 봉건귀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사회계급으로서의 귀족

귀족이 신분적인 사회계급으로서의 존재를 확립한 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국가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토지에 부속하는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농노(農奴) 또는 직접생산자와 서로 대립하게 된 다음부터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으로서의 귀족은 국가와의 관련에 있어서 문제로 대두된다. 즉, 귀족은 언제나 지배계급이자 국가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그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가성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주로 지배계급으로서의 귀족이었던 시대는 별도로 하고, 국가의 실질적 내용이 민족(民族)으로서 널리 피지배계급까지 포함한 사회성원 전체인 경우에 있어서 사회집단으로서의 귀족은 기득이권(旣得利權)을 지키기 위하여 반(反)사회적 집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부르주아혁명은 이 특권계급을 부정하는 것을 첫째 임무로 삼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