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제

귀족제

[ aristocracy , 貴族制 ]

요약 혈통 또는 문벌 ·교양 ·재산 등을 이유로 특권을 인정받은 소수자가 지배하는 정치체제.

귀족정치(貴族政治)와 같은 뜻이다.

귀족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습적(世襲的) ·신분적(身分的) 특권계층에 의한 지배를 뜻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지배자의 수직측면에서 볼 때, 군주제와 민주제에 대하여 소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

플라톤은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뛰어난 소수의 지자(知者)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치국가를 귀족제라고 하고, 소수의 금권(金權)을 잡은 부호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국가를 과두제(寡頭制)라고 하여 구분을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일보 전진시킨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복지를 위하여 통치하는 입헌적 국가를 군주제 ·귀족제 ·온건한 민주제의 3가지로 구분하고, 전제적 국가를 참주제(僭主制) ·과두제 ·과격한 민주제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철인왕(哲人王)이 지배하는 군주제를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보았으나 실현가능한 범위에서의 최상의 국가로서 귀족제를 들었다. 특히, 혼합체제에 있어서 귀족제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었다. 귀족제에 대한 이런 평가는 근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등의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근대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정치이념으로 삼게 되자 이론적 근거를 잃었으나 귀족정치가 가진 정치적 안정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미국의 T.제퍼슨이 주장한 자연적 귀족제는 귀족의 자격요건을 ‘혈통’에서 ‘천부의 재능’으로 옮김으로써 귀족제의 가치를 근대사회에 소생시켜 보려는 시도였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