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법치국가

[ Rechtsstaat , 法治國家 ]

요약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

경찰국가(Polizeistaat)에 대립하는 말이다.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하여,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독일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독일적인 특유한 문제점이 있다.

법치국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R.von 몰로서, 1829년의 저서에서 이 문제를 논하였다. 법치국가의 본질이, 행정은 의회가 정립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있는 이상 이것이 프랑스혁명의 영향 아래 있던 그 시대의 독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864년 O.베르는 《법치국가》라는 저서에서, 행정이 법률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본질이라고 논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베트와 그나이스트는 역시 《법치국가》(1872)라는 저서에서, 행정은 사법재판소와는 별도의 행정재판소에서 재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그 후 독일에서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근대국가는 대개가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반드시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보장은 없다. 법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단순히 법치주의의 요구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특히 현대에서는 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갖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인 만큼 실질적인 법치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