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법규명령

[ 法規命令 ]

요약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원어명 Rechtsverordnung(독)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규명령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한다. 법규명령에는 헌법적 수권에 따라 발동되는 독립명령으로서 대통령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헌법 제76조) 등의 법률대위명령(法律代位命令)이 있으나, 보통은 법률적 수권에 따라 발동되는 법률종속명령(法律從屬命令)을 말한다.

법률종속명령에는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이 있다. 위임명령은 개별적 수권규정(授權規定)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동되는 명령이다. 집행명령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발동되는 명령이다. 위임명령은 그 위임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전속적(國會專屬的)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위임될 수 없다. 처벌규정이 위임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刑)의 최고한도는 정하여져야 한다. 위임받은 사항을 포괄적으로 재위임(再委任)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세부적 사항의 재위임은 가능하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없는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하지 못한다.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으로 구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수권을 받은 정당한 기관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실현가능하며 명백한 내용에 관하여,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문(條文)·번호·일자 등의 형식을 갖추어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규명령은 국회와 국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 법원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통제, 감독청과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적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