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요약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헌법기관
설립일 1963년 01월 21일
설립목적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
주요활동/업무 선거,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규모 9명의 위원, 2실, 6국, 1관, 1원 26과의 사무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업무 연혁을 보면,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에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제5차 헌법 개정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9명(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으로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 그리고 2실, 6국, 1관, 1원 26과가 있다. 주요직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괄·관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주요권한으로는 ① 규칙제정권 ② 선거범죄 조사권 ③ 선거비용 조사권 ④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⑤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권 ⑥ 불법선전물 우송 중지법 ⑦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⑧ 정치관계법에 대한 제·개정 의견 제출권 ⑨ 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번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