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

[ 大統領選擧 ]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 형태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1962년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선거인단이, 튀르키예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국가에 따라 선출 방식이 각기 다르다. 또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기에 따라 선거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와 국민 직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등 선거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즉 한국에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국민의 직접선출이 14회, 국회·통일주체국민회·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5회, 의원내각제하에서 국회에 의한 간접선출이 2회로, 총 20회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대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졌고, 제2대와 제3대는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도 직접선거였으나 이른바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무효 처리됨으로써 같은 해 8월 12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합동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후 제7대까지는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며, 제1대부터 제7대까지는 임기가 모두 4년이었다.

제4공화국 때인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선거부터 1980년 8월 27일의 제11대 선거 때까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6년이었다. 이어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채택하였고, 임기는 7년이었다. 이후 1987년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는 국민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며, 임기는 5년으로 2022년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공화국의 이승만(李承晩)은 2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4·19혁명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결국 하야하게 되었다. 둘째, 제3·4공화국의 박정희(朴正熙)는 3차례의 헌법 개정과 독재정치를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0·26사건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셋째, 제5공화국의 신군부 출신 전두환(全斗煥)은 7년 단임제를 통해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갔는데, 선출 방식은 역시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그대로 모방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취하였다.

넷째,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에 따라 그 해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이 선거는 군부의 권위주의 정권이 민중항쟁에 굴복해 여야가 합의한 경쟁규칙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로 인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盧泰愚)가 당선, 군부 출신의 집권이 계속되었다. 다섯째, 1992년 12월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金泳三)이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여섯째, 제15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선거로, 야당의 김대중(金大中)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자 정부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인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77.2%였으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은 1960년에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로 97%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2007년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로 63%를 기록하였다.

한국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다. 또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입후보는 정당 추천제와 선거권자 추천제를 병행하되,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 수는 3,500∼6,000명이다. 후보 기탁금은 3억 원이며,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비교다수대표제를 적용해 총선거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