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인단

대통령선거인단

[ 大統領選擧人團 ]

요약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권자 전체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들이 뽑은 대표들이 비밀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 단체.

그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인은 4년마다 뽑는데, 11월 첫째 화요일에 각 주 단위로 전국에서 연기명(連記名) 투표로 실시되며, 그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정당이 해당 주 선거인 전체를 차지한다.

각 주에서 선출되는 연방 상하 양원 의원의 총수와 동일한 인원인 535인에다 워싱턴으로부터 선출 배정된 3인을 더한 538인의 선거인을 합쳐서 선거인단이라고 부른다. 이들 선거인단은 12월의 두번째 수요일 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는데, 투표인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

간접선거 방법의 하나인데, 대통령 간접선거에는 이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법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또는 부통령까지 선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국의 초대 국회에서 이승만(李承晩)을 대통령으로, 이시영(李始榮)을 부통령으로 뽑은 예가 바로 그 전형이었다.

정권 말기의 ‘10월’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사실상 선거인단의 손을 거쳐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이른바 ‘장충단 체육관 선거’라는 선거 형식 절차를 통하여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로 그 모양새가 바뀌었다.

제5공화국 때의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선거인단에서는 대통령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하였다. 대통령선거인으로 당선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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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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