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선거

간접선거

[ indirect vote , 間接選擧 ]

요약 일반선거권자가 우선 특정수의 중간선거인을 선거하고, 그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제도.

간접선거와는 달리 직접선거(直接選擧)는 선거권자가 직접 피선거인을 선거한다. 간접선거의 특징인 두 단계의 선거절차는 중간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거나, 선거권자의 의사가 중간자를 매개로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간자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준거하여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의회가 양원제(兩院制)일 경우에는 상원의 조직을 하원보다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각 주(州)에 할당된 선거인단(選擧人團)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공식적인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간접선거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선거 때 선거인 후보자들이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이 명시되기 때문에 선거인단선거가 바로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제헌헌법과 제3차 개헌헌법 아래에서 각각 초대 대통령과 내각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이 각각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민주화의 주요 이슈로 ‘직선제(直選制)개헌’이 부각되어 1987년 ‘6·29선언’을 통하여 직접선거제가 수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