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유신헌법

[ 維新憲法 ]

요약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되었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 특징으로 한 개헌안(改憲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유신헌법은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③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④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⑤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⑧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⑨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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