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위원회
[ 彈劾審判委員會 ]
- 요약
제5차 개헌 및 제6차 개헌 때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한국 헌법상의 기관.
구분 | 헌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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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업무 | 탄핵사건 심판 |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3인과 5인으로 구성하되, 을 심판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하여 헌법위원회의 탄생에 의해 폐지되고, 9차 개헌부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심판하게 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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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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