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개헌

3선개헌

[ 三選改憲 ]

요약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제6차 개헌.

배경

1967년 5월 제6대 대통령선거가 시행되었다.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의 박정희(朴正熙), 신민당(新民黨)의 윤보선(尹潽善) 등이 출마하였다. 이때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가 경제개발계획의 초과 달성을 내세우며 568만 8,666표(득표율 51.4%)를 얻어 452만 6,541표(득표율 40.9%)를 획득한 윤보선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重任)으로 1963년 10월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박정희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개헌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경과

1967년 6월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당시 국회의원 총 의석 수는 175석이었는데,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3선 개헌을 위하여 자력 개헌이 가능한 2/3의 의석이 필요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은 전국을 순회하며 민주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금품을 살포하였고, 야당 후보를 구속시키거나 선거 자금을 동결시키는 등으로 탄압하였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야당 선거 참관인이 쫓겨나고 공개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129석을 차지하였고, 신민당은 45석, 대중당(大衆黨)은 1석을 얻게 되었다. 결과가 이렇게 되자 신민당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및 여러 단체에서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정부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선거와 관련 있던 일부 인사를 교체함으로써 반대 여론을 무마시켰다.

이후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내 3선 개헌을 반대하는 김종필(金鍾泌) 등을 제명하였다. 또한 민주공화당 당의장 윤치영(尹致暎)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3선 개헌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69년 7월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임과 3선 개헌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물러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곧 민주공화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차관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 등이었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주공화당은 신민당 의원 3명을 포섭하여 모두 122명의 개헌지지선을 확보하고, 대한반공연맹·대한재향군인회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개헌 지지성명을 발표하게 하였다. 이에 신민당은 3선개헌에 동의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하여 1969년 9월 7일 당을 해산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신민회’라는 이름의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하였다.

결과

그러나 같은 달 14일 일요일 새벽 2시 3선 개헌에 찬성하는 여당계 의원 122명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신민회 의원들을 피하여 국회 제3 별관에 모여 기명투표방식으로 찬성 122, 반대 0표로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이에 1969년 10월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공고되었다. 그 후 3선 개헌안은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으며, 개정헌법은 10월 2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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