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제3공화국

[ 第三共和國 ]

요약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한국의 3번째 공화헌정체제.

1972년 10월 17일 '' 전일까지 존속되었다. 제3공화국은 5·16군사정변의 산물인 동시에 집권세력이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의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혁명'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당초의 의지였다.

① 제2공화국의 (議院內閣制)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없애는 등 미국식의 완전한 권력분립주의와는 다른 점이 많았으나, 사실상 '(新大統領制)'로 전락하였던 의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미국식에 가까운 대통령중심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졌고, 사실상 정당지도자로서 정당을 통하여 국회를 지배하는 행정부 우월주의의 대통령중심제였다.

②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제로 바꾸었고, 종전의 의결기관이었던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하여 대통령은 그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없이 임명할 수 있게 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③ (兩院制) 국회를 단원제(單院制)로 환원하였고, 정부의 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불신임권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임건의권만을 인정하였다. 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지양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국가화 경향은 국회의 활동을 매우 약화시켰고,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④ 를 없애고 에 위헌법률심사권(違憲法律審査權)·정당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에는 법관추천회의(法官推薦會議)제도를 채택하였고, 일반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⑤ 국민의 기본권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명백히 하였고, 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하였다.

⑥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필수화하였고, 와 등의 대통령자문기관을 신설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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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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