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

[ 第七代國會議員總選擧 ]

요약 제3공화국 때인 1967년 6월 8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1967년 06월 08일
선거방식 소선거구(국민 직접선거)+전국구(간접선출)
참여정당 민주공화당·신민당·대중당·자유당·한국독립당 등 11개 정당
전국평균투표율 76.10%

1963년 12월 17일 제6대 국회가 개원된 뒤 계속 선거법 개정론이 대두되던 끝에 1966년 12월 14일 과 선거관계개정법률안이 되고, 이 선거법에 따라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6·8선거라고도 한다.

선거 방식은 제6대 때와 마찬가지로 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였다. 곧 지역구는 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거구별로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고, 전국구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을 배분하는 간접선출 방식을 취하였다. 입후보 조건 역시 제6대와 같이 정당추천제를 채택해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그러나 제6대 때와는 달리 사본(寫本) 교부제도를 신설하고, 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였다. 또 통지표를 변경하고, 다른 에 의한 명칭 변경에 따라 지역구 구역표(區域表)를 정리하였다.

인 민주공화당을 비롯해 ··자유당·민주당·한국독립당··정의당··자민당·통한당 등 총 11개 정당이 참여하였으나,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양당 대결 양상을 보였다. 선거 결과 총선거인 수 1471만 7354명 가운데 1120만 2317명이 투표에 참가해 76.1%의 투표율을 보였고, 민주공화당이 50.6%의 득표율에 의원 정수의 73.7%인 129석(지역구 102, 전국국 27)을 차지하였다. 신민당이 득표율 32.7%에 45석(지역구 28, 전국구 17), 대중당이 1석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고, 기타 다른 정당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당은 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제1인 신민당은 이 총선거를 무더기표· 등에 의한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등원을 거부한 채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전국 규모의 규탄대회를 여는 등 원외투쟁을 계속하였다. 또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 역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시국 혼란이 빚어졌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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