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選擧管理委員會 ]

요약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분 위원회
설립목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관장
주요활동/업무 선거·국민투표·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

약칭 선관위라고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에 ①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②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③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와 구·시·군 선관위는 각각 9인, 읍·면·동 선관위는 7인으로 구성된다(선거관리위원회법 2·4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8·9조).

중앙선관위는 선거·국민투표·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선관위를 지휘·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3·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경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