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 公職選擧法 ]

요약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게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1994년 3월 16일 제정되었다. 기존의 선거관련법 4개, 즉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만든 법이다. 제정 당시 명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었으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적용되는 범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이다. 

17장(278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후 2020년 3월 현재까지 7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은 공정하게 경쟁할 의무가 있다. 언론기관은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당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선거부정 감시와 공정선거 지원을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또는 장기 징역이나 금고(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7년 이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선거범과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제129조·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이다(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경우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그밖에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 중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형 확정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에게도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시·도의회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지세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선거일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만료일 전(대통령 선거 70일 이후, 국회의원 선거 50일 이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인명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후보자

정당은 소속당원을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일정 인원의 추천장을 받아 정당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 3억,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1,500만,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500만, 시·도의회의원 선거 300만, 시·도지사 선거 5,000만,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200만 원이다.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등이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선거벽보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선거공보·선거공약서·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 방송, 경력방송에 대한 규정이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단체·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정택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특정 기관·단체의 선거운동,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타후보자를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도 제한된다. 그밖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시설물설치·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방송 및 신문 등에 의한 광고·구내방송 등을 통한 선거운동·허위논평 및 보도·연설회장에서의 소란 행위·행렬·서명 날인 운동·기부 받는 행위·기부 권유 및 요구 등이 금지된다. 방송 및 신문의 불법 이용 위한 행위·야간연설·호별 방문·각종 집회·후보자 및 후보자가족, 정당, 제삼자의 기부행위 등이 제한된다. 또한 후보자 등의 비방과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선거일 후 답례도 금지된다. 

선거비용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해 공고한 비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투표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선거인은 누구나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한 언동·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등은 금지된다. 개표 사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후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열어야 한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당선인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연동배분 의석수)는 특정 계산식에 따르고, 연동배석 의석수 합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잔여 의석수(잔여 배분 의석수)를 다시 특정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등에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한다. 

재외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선거 쟁송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소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하며,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모두 대통령, 국회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벌칙

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 선거범죄선동죄 등에 대한 각종 벌칙(벌금과 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