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기간

출소기간

[ 出訴期間 ]

요약 소송(訴訟)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

어떠한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게 하는 기간을 두고 있다. 불변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원격지(遠隔地)에 주소 ·거소를 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하거나(민사법 172조),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追後補完)이 인정되고 있다(173조). 출소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소는 각하된다. 의 출소기간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 판결확정 후 5년 내이며(456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취소 ·변경의 소는 그 출소기간이 결의일로부터 2월 내이다(상법 381조).

출소기간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행정소송의 출소기간이다. 행정소송법상 의 재결(裁決)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訴)는 그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20조). 의 무효확인소송은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은 항고고송이므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77.11.22. 선고 77누195 판결). 선거소송 ·당선소송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소청(訴請)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222 ·223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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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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