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선거권

[ suffrage , 選擧權 ]

요약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

선거권의 권리성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권리성을 부인하는 설도 있으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선거는 다수의 선거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집합적 행위의 전체를 말한다. 선거권은 선거인단에 참가하는 국민이, 선거인단이 가지는 선거권을 그 구성원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한 투표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선거권은 '선거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에는 국회의원선거권(41조)과 대통령선거권(67조)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조)이 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선거권에 대해서 의무성을 주장하는 소수설이 있으나, 도의적·정치적 의무 이외의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