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제도

투표제도

[ 投票制度 ]

요약 선거(選擧)에서 선거인의 의사표시인 투표에 관한 제도.

넓은 의미로는 선거 이외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소환제도, 일정 사항에 대한 찬부(贊否)의 의사표시도 포함된다.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제도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르나, 현대국가의 일반적인 제도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명투표제 ·무기명투표제:기명투표제(記名投票制)는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이고, 무기명투표제(無記名投票制)는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이다. 무기명투표제는 투표인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비밀선거의 방법으로 쓰인다. 이는 19세기 중엽 이후 비밀선거제와 더불어 보편화되었고, 한국의 선거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41 ·67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46조 3항). 기명투표제는 투표의 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제도의 초기에 많이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방법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국회법 112조 4항).

(2) 단기투표제 ·연기투표제:단기투표제(單記投票制)는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만을 기재하는 방법이고, 연기투표제(連記投票制)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방법이다. 연기투표제는 의원정수까지의 후보자를 모두 기재시키는 완전연기제, 일정수의 후보자만을 기재하게 하는 제한연기제, 동일 후보자의 성명을 거듭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누적투표제(累積投票制)로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 참의원선거 때 제한연기제를 채택한 바 있으나, 그 밖에는 단기투표제를 채택하였다.

(3) 1인 1표제:1인에게 1표의 투표권만을 인정하는 평등선거제에 입각한 투표제이다. 과거에는 선거인의 재산 ·신분 ·교육 등에 따라서 1인에게 2표 이상을 투표하게 하는 복수투표제 또는 등급투표제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와 같은 차등선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4) 자서투표제 ·기표투표제:자서투표제(自書投票制)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출두하여 투표용지에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는 문맹자를 선거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생겼으나, 신체장애 또는 문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보조자에 의한 대리투표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 투표소 투표주의의 예외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재자투표가 인정되기도 한다. 기표투표제(記票投票制)는 투표용지에 미리 인쇄된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 공개투표제 ·비밀투표제:공개투표제는 투표가 어느 선거인의 것인가를 공개하는 방법이며, 기립 ·거수 ·박수 ·구두(口頭) 투표 및 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다. 공무로서의 선거권의 행사에 있어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한다는 이유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는 일이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비밀투표제는 투표가 어느 선거인의 것인지 모르게 하는 방법이며, 오늘날에는 이 제도가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로 되어 있다. 무기명투표, 투표용지의 공급제, 투표소 투표제, 투표의 비밀침해에 대한 벌칙규정 등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 강제투표제 ·임의투표제:강제투표제는 선거에서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재산형 ·공권박탈 등)를 가하는 제도이다. 임의투표제는 선거인이 기권하여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투표를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이다. 강제투표제는 근대 대의제(代議制)가 개인의 투표권 행사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이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이 선거의 취지도 아니므로 그 효과도 의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임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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