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기권

[ abstention , 棄權 ]

요약 개인·집단·계급 등에 부여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일.

그 중에서도 특히 유권자가 선거에 임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참정권의 행사는 통상 정치적 주체의식의 표상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거에는 아직도 많은 기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의회정치가 요구하는 투표행동과 상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의회정치의 발전과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저해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참조항목

탈정치화

역참조항목

선거권, 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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