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 public servant, government employee , 公務員 ]

요약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의 개념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극히 다의적(多義的)이다.

한국의 실정법상 개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최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이 그 예이다. ②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③ 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계약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과거의 가산국가(家産國家)·절대군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한 군주의 가산 또는 신복(臣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다. 점차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