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

공무원제도

[ civil service system , 公務員制度 ]

요약 공무원이 대규모의 조직 속에서 공무집행에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관행(慣行) 내지 제도.

인사제도 또는 관료제와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한국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일찍부터 확립되었고, 엄격한 신분중심사회였기 때문에 관료적 전통이 강하며, 관(官)은 민(民) 위에 군림하는 존재란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제헌헌법이 공무원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 규정함에 따라 적어도 법제적인 의미에서는 공복(公僕)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관념이 생겼고, 이것이 제도로서 구체화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정(1949년, 법률 44호) 이후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그 후 수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 실적제에 입각한 충원,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직위분류제의 도입, 적정의 보수체계확립, 공무원의 권익보장 등을 규정하여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