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 國家公務員法 ]

요약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14.1.7 법률 제12202호).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률이다.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특정직으로 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별정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안전행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한다. 공무원의 임용이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필요할 때에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일정 기간 시보로 임용한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 승진·승급시킬 수 있고, 직무에 정려하거나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의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선서 의무,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친절 공정 의무, 종교 중립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예외적으로 사전 신고와 겸직허가를 받을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가능),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이 있으며,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의 신분 변동으로는 당연 퇴직, 직권면직, 휴직, 직위 해제, 복직, 강임 등이 있다. 공무원의 정년은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로 정하고. 명예 퇴직이 인정된다.

공무원은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12장 8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