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징계

[ 懲戒 ]

요약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

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의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⑴ 특별권력관계 ·특별감독관계의 징계처분:공무원과 같은 특별권력관계 또는 기타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한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하는 처분이다. 그 징계처분으로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징계처분은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있다. 또한 일반 기업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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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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