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

[ 公務員敎育訓練法 ]

요약 국가공무원의 정신 자세와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 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1963. 4. 17, 법률 제1325호).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및 일반 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5급 이상 공무원과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채용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 공무원교육원을 두며,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 의 장 소속하에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교과 내용 및 교육 방법을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에 반영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복무 를 부과할 수 있다.

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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