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의무

묵비의무

[ 默秘義務 ]

요약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비밀준수의 의무라고도 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 이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0조)을 비롯하여 변호사법(26조) ·변리사법(21조) ·법무사법(27조) ·의료법(19조) ·공증인법(5조) ·공인회계사법(2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37조) 등의 규정이 그 보기이다.

묵비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315조 1항, 형사소송법 149조 본문). 그러나 공무원인 때에는 당해 관청이나 감독관청의 승낙이 있으면 묵비의무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민사소송법 306조, 형사소송법 147조), 또한 개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변호사 ·의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나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315조 2항, 형사소송법 149조 단서).

묵비의무를 지키지 않고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형법 127조). 이 경우에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하였을 때에는 처벌되느냐의 여부(與否)에 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는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通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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