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증언

[ 證言 ]

요약 증인이 자기가 실험한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일.

감정의견(鑑定意見),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결과 등과 같이 증거자료의 하나이다. 증언은 제3자가 실험한 사실의 보고이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이나 기타 지각(知覺)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면, 그 사람이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정의 진술은 증언이고 감정의견은 증언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자기의 경험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이나 상상(想像)을 말하는 것은 본래의 증언이 아니며, 그것이 특별한 학식 ·경험을 요할 때에는 감정의견이 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에 처할 수 있다( 161조 1항, 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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