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변호사법

[ 辯護士法 ]

요약 변호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1949년 법률 제63호로 제정된 뒤, 1982년과 2000년 전문개정을 거쳐 2005년 제7428호까지 모두 15차례 개정되었다.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자격, 등록과 개업, 권리의무,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윤리협의기구, 징계 및 업무정지, 벌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로 한다.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와 판사 또는 검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되,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는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품위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가 있다. 계쟁권리의 양수, 독직,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 등을 금지하며, 공무원 겸직을 제한한다.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외에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5인 이상,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은 각각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유한 법무법인은 자기자본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고,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해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한다.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법조윤리협의기구를 둔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으로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5년 1월 법률 제7357호로 개정 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6장)가 삭제되고 유한 법무법인(제5장의 2)과 법무조합(제5장의 3)이 신설되어 실제로는 12장이다.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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