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 Korean Bar Association , 大韓辯護士協會 ]

요약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꾀하며 변호사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
구분 공법인
설립일 1952년 08월 29일
설립목적 변호사 품위 유지, 법률사무 개선, 변호사 지도·감독
주요활동/업무 인권옹호사업,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 감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4(역삼동 823)
규모 시도 14개 지부, 회원 3500 여명

변호사법 제42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하여 조직한 공법인이다. 1950년 6월 17일 각 지방변호사회장과 대의원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협회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창립이 좌절되었다. 1952년 7월 28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창립총회를 속개하여 이미 제정된 협회규약을 약간 수정한 뒤 협회장에 최병석, 부회장에 목순구, 총무에 정경모, 회계에 오승근, 상무위원장에 배정현을 뽑아 1952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주요 활동은 인권옹호사업,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 감시업무, 법률문화창달업무, 변호사연수교육업무, 의뢰인보호제도 등이다. 이 중 인권옹호사업에는 극빈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무료변론, 무료법률상담 및 당직변호사제도, 변호사안내제도 등이 있고,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 감시업무로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법률문화창달업무로는 법령의 제정·개폐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변호사대회 개최,《인권과정의》발간을 통한 학술문화 활동,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외국과의 법률문화교류를 통한 법률문화 향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연수교육업무로는 변호사연수교육, 변호사 윤리장전 제정 등이 있고, 의뢰인 보호제도로는 비위사실을 징계하는 자정업무,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가 있다.

기구로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있 고,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는 위원회,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법률구조사업회 등이 있다. 위원에는 자문위원·징계위원·조사위원·윤리위원이 있고, 위원회에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임원으로 협회장 1명, 부협회장 5명, 상임이사 10명 이내, 이사 30명 이내, 감사 2명을 둔다. 회원으로는 단체회원인 지방변호사회, 법인회원인 법무법인, 개인회원인 변호사가 있다.

역참조항목

법률구조, 이병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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