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 lawyer , 辯護士 ]

요약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당사자대등주의에 따라 소송에서 피고인 또는 의뢰자를 법률적인 면에서 보조하여 그 권리를 옹호한다. 직무의 범위는 해당 국가의 법제(法制)에 따라 다르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자의 대리인,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된다.

한국의 변호사

한국 변호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거래와 소송이 모두 문서로 이루어졌는데 그 문서의 형식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타인의 소송을 교사 또는 유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해 대송(代訟)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고용대송(雇傭代訟) 제도는 1478년(성종 9) 8월에 금지되었다가 1903년 5월에 편찬·공포된 《형법대전(刑法大典)》에 따라 완화되어 소송을 교도하거나 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대한제국 때인 1905년 변호사법과 변호사 시험규칙이 공포되어 비로소 변호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변호사제도가 확립되었다. 1906년 변호사 등록규칙에 따라 홍재기(洪在祺)·이면우(李冕宇)·정명섭(鄭明燮)이 각각 1·2·3호로 등록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변호사법 제2장 4조에서 변호사의 자격으로 1.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7조). 등록된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1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26조), 계쟁권리의 양수, 독직행위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 등이 금지되며(32~37조), 공무원 겸직이 제한된다(38조).

변호사의 업무는 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②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형사피의사건, 또는 수사사건, ③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의 조사사건 등의 감정·대리·중재·화해 업무 등이다.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受任)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임을 제한한다(31조).

위촉자와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가 개시되며,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변호사는 그 종류가 하나뿐이며, 위촉자로부터 소송사무 등을 직접 위촉받을 수 있다. 2005년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담당 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가운데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조). 

외국의 변호사

독일의 변호사(Rechtsanwalt), 미국·일본의 변호사는 모두 한국과 같이 그 종류가 하나뿐이나, 영국·프랑스와 같이 변호사에 종별이 있는 법제도 있다. 영국에서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의 두 종류가 있으며, 법정변호사는 위촉자의 소송서류를 기초하고, 또한 법정에서 변론도 하지만, 위촉자로부터 직접 사건을 인수하지 않고 사무변호사로부터 위촉받는다.
사무변호사는 법정 외 변호사로서 담당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이나 법률사건의 상담에 응하며, 또한 소송이 되면 소송서류 작성 등 법정변호사의 보조업무를 행하는 것이지만, 하급법원에서는 변론을 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는 대송인(代訟人:avoué)과 변호인(avocat)의 구별이 있어 대송인은 법원의 소속원으로서 오로지 소송서류만 작성하고 변호인은 법학사의 칭호를 가지고 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법정에서 변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