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변호인

[ counsel , 辯護人 ]

요약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등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국가에 의하여 선정되어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임무로 하는 사람.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빈약하므로 사실상 열약(劣弱)한 입장에 있다. 이 점을 구제 ·보강하여 당사자 평등주의롤 기하기 위하여 법률은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일지라도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2조 4항)고 규정하였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30조)고 규정하였다. 변호인에는 사선(私選) 변호인과 국선(國選) 변호인이 있다.

① 사선변호인:피고인 ·피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선임하는 변호인이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31조). 이를 특별변호인(特別辯護人)이라 한다.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의 선임은 제1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나, 공소제기 후의 변호인 선임은 심급(審級)마다 하여야 한다.

② 국선변호인: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이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가 청구를 한 때에 붙인다(33조). 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변호라 한다(282조). 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어느 경우에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62조 1항).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은 다같이 피고인 ·피의자의 보조인이며, 그 소송법상의 권한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를 임무로 하고 대리권으로서 상소권(上訴權) 등을 가지며, 고유권(固有權)으로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등의 입회권, 의견진술권 ·변론권 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