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

필요적 변호

[ 必要的辯護 ]

요약 피고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조건인 변호.

즉, 변호인이 없으면 (公判)을 개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강제변호(强制辯護)라고도 하며, 임의변호(任意辯護)와 대립되는 말이다.

⑴ 상: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短期)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282조 본문). 그러나 변호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심리를 하는 경우이며, 판결의 선고나 인정신문(人定訊問) 및 변론재개의 결정 등을 할 때에는 변호인 없이 할 수 있다고 본다(282조 단서 참조). 필요적 변호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있어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83조).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하여 설사 피고인이 변호인의 선임을 사퇴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심판하면 위법이 된다.

⑵ 상:모든 피고사건에 필요적 변호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6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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