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변호인

특별변호인

[ 特別辯護人 ]

요약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의 변호를 하는 자.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변호인의 선임이 허용된다(31조). 따라서, 상고심이나 공소 전의 수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변호인의 권한은 변호사의 권한과 다를 바 없으나, 변호사와 함께 변호를 할 때에는 주임변호인이 될 수 없다.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변호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특별변호인은 특수한 지위나 자격에 의하여 변호사의 변호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변호를 하게 된다. 군사법원법상으로도 제1심 군사법원에서만 특별변호인이 허가된다(60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