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 Offizialverteidiger , 國選辯護人 ]

요약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으로, 사선변호인과 대립되는 개념.

한국 헌법은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헌법 12조 4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70세 이상의 노인·농아자(聾啞者)·심신장애자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그밖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3조).

참조항목

변호인, 피고인

역참조항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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