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대등주의

당사자대등주의

[ Prinzip der Parteigleichheit , 當事者對等主義 ]

요약 소송법상 대립하는 양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하게 하여 서로 대등하게 공격 ·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

당사자평등의 원칙 또는 무기평등(武器平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⑴ 민사소송법상:판결절차에는 원고 ·피고의 대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나,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양자의 평등이란 없다. ⑵ 형사소송법상: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보충적으로 당사자대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사절차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형사소송의 본질상 완전한 당사자 대등은 기하기 어렵다. 원고인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강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률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열등감 때문에 원고인 검사와 대등하게 맞서지 못한다. 이를 보강해 주는 것이 변호인제도이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당사자대등주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상 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200조), 변호인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등 당사자 대등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