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Zivilprozessrecht , 民事訴訟法 ]

요약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뒤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될 때까지 모두 14차례 개정되었다. 모두 7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칙(1~247조)은 법원, 당사자, 소송비용, 소송절차의 4장으로 나뉜다. 제1장 법원은 관할,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절로 나뉘어 법원의 관할과 법관의 제척 사유 등을 규정한다. 제2장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 대리인의 4절로 구성된다. 제3장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구조의 3절로 나뉜다. 제4장 소송절차는 변론, 기일과 기간, 송달, 재판, 화해권고결정,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의 6절로 구성된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248~389조)는 소의 제기, 변론과 그 준비, 증거, 제소 전 화해의 절차 등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소의 제기에서는 소장의 기재사항, 소의 객관적 병합,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변론준비절차, 소의 취하와 그 효과 등을 규정한다. 제2장 변론과 그 준비에서는 변론의 집중과 준비,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변론준비절차의 실시와 진행 및 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 등을 규정한다. 제3장 증거는 총칙,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 신문, 그밖의 증거, 증거보전의 8절로 구성된다. 제4장 제소 전 화해의 절차에서는 화해신청의 방식, 화해가 성립된 경우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화해비용 등을 규정한다.

제3편 항소(390~450조)는 항소, 상고, 항고의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항소에는 항소의 대상, 항소의 취하, 항소권의 포기와 포기방식, 항소기간, 원심재판장과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가집행 선고,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반소의 제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의 취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상고에서는 상고의 대상, 절대적 상고이유, 상고심의 심리절차, 심리의 범위, 가집행의 선고, 파기환송 및 이송, 파기자판(破棄自判) 등을 규정한다. 제3장 항고에서는 항고의 대상, 준항고, 재항고, 즉시항고,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특별항고 등을 규정한다.

제4편 재심(451~461조)에서는 12가지의 재심사유와 재심 관할법원,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재심 소송절차, 제기의 기간, 재심기각, 준재심 등을 규정한다.

제5편 독촉절차(462~474조)에서는 적용요건, 관할법원, 지급명령의 신청과 각하,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의 효력과 각하, 소송으로의 이행 및 그에 따른 처리, 지급명령의 효력 등을 규정한다.

제6편 공시최고절차(475~497조)에서는 적용범위, 관할법원, 신청 및 허가여부, 공시최고 기간, 제권판결 전의 신고,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 지정, 취하 간주, 제권판결과 그에 대한 불복소송,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신청사유의 소명, 실권 경고, 제권판결의 선고 및 효력 등을 규정한다.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498~502조)에서는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확정 증명서의 부여자,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상소 제기 또는 변경의 소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 담보를 공탁할 법원 등을 규정한다.

강제집행 부분은 2002년의 전문개정 때 분리되어 별도의 민사집행법으로 제정되었다. 전문 50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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