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독촉절차

[ Mahnverfahren , 督促節次 ]

요약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특별소송절차.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이행(履行)의 소(訴)’의 대용절차(代用節次)인 동시에 판결절차의 선행절차이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書面審理)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支給命令)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한다.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곧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로 옮겨져 정식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한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의 전속 관할이며, 지급명령신청의 방식은 소(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63 ·464조). 그 밖에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선행절차로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을 징수하는 절차도 국세 징수법상 독촉절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