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파기

[ Aufhebung , 破棄 ]

요약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일(민사소송법 436조, 형사소송법 364조 4항 ·391조).

구소송법에서는 파훼(破毁)라 하였다.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파기 후의 처치에 따라 파기환송(破棄還送) ·파기이송(破棄移送)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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