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 Aufhebung , 破棄 ]
- 요약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일(민사소송법 436조, 형사소송법 364조 4항 ·391조).
구소송법에서는 파훼(破毁)라 하였다.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파기 후의 처치에 따라 파기환송(破棄還送) ·파기이송(破棄移送)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나뉜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Aufhebung , 破棄 ]
구소송법에서는 파훼(破毁)라 하였다.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파기 후의 처치에 따라 파기환송(破棄還送) ·파기이송(破棄移送)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