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화해

[ compromise , 和解 ]

요약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731조)이다.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기는 중재(仲裁)와 구별된다.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참조항목

민법, 분쟁

역참조항목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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