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법

[ private law , 私法 ]

요약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원어명 Privatrecht(독)

공법(公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민법(民法)은 일반사법, 상법(商法)은 특별사법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관한 많은 특별법이 사법에 속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行政法)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사법은 민사소송(民事訴訟)의 대상이 되고 공법은 행정소송(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사(意思)의 우월한 힘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등 적용되는 법규(法規)와 법원리(法原理)가 다르다.

순수법학(純粹法學)은 법일원론(法一元論)을 주장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으나, 그밖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는데 그 견해는 다양하다. 이익설(利益說), 생활관계설(生活關係說), 주체설(主體說), 성질설(性質說) 또는 권력설(權力說), 신주체설(新主體說) 또는 귀속설(歸屬說) 등이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모두 일면적 타당성을 가질 뿐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본질적·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상대적인 것이므로 모든 견해를 종합하여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자율적·비권력적·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社會法)의 출현과 발달로 공법과 사법은 점차 교착·융화되는 경향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구별의 실익은 있다.

사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관계 또는 경제관계와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또는 신분관계로 나누어진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財産法)이라고 하며 민법과 상법 및 그 특별법 등이 이에 속하고,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가족법(家族法)이라고 하며 민법의 친족편(親族編)·상속편(相續編)과 그 특별법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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