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

공법관계

[ 公法關係 ]

요약 공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

사법의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私法關係)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논의되므로 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라고도 할 수 있다. 공법관계는 권력관계(權力關係)와 관리관계(管理關係)로 나누어진다. 권력관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관계로 행정주체는 상대편인 행정객체를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며, 행정주체의 행위에는 공정력(公正力)·확정력(確定力)·집행력(執行力) 등의 의사의 우월한 힘이 인정되며 권리구제는 행정쟁송에 따르는 등의 특색이 인정된다. 권력관계는 사법관계와 다르므로 기본적으로 공법규정과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사법규정과 사법원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리관계는 행정주체가 관리권의 주체의 지위에서 특정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적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하는 비권력적 관계로서 단지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법적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관리관계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와 대등한 비권력적 관계라는 점에서 사법관계와 차이가 없으므로 관리관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사법규정과 사법원리가 적용되며 공법규정과 공법원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조항목

공법, 법률관계,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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