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공법

[ public law , 公法 ]

요약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私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상법 등은 사법에 속한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공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적용 법규와 법원리가 다르다.

한스 켈젠(Hans Kelsen)을 비롯한 순수법학에서는 법일원론(法一元論)에 입각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일원론과는 달리 법이원론(法二元論)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는데 그 견해는 다양하다. 이익설(利益說)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생활관계설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주체설(主體說)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주체로 하는 법을 공법, 그렇지 않은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성질설(性質說) 또는 권력설(權力說)은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대등·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신주체설(新主體說) 또는 귀속설(歸屬說)·특별법설(特別法說)은 공권력의 담당자를 주체로 하는 법을 공법, 그렇지 않은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는 모두 일면적 타당성만을 가질 뿐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본질적·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상대적인 것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자율적·비권력적·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적 생활영역에 공법적 관여가 행하여짐으로써 사법에의 공법의 침투 또는 사법의 공법화로 표현되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社會法)의 출현으로 공법과 사법은 점차 교착·융화되는 경향이다.   

실정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사권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법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해 법규가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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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공법관계,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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