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법학

순수법학

[ reine Rechtslehre , 純粹法學 ]

요약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H.켈젠이 주창(主唱)한 실정법의 순수한 인식을 목표로 하는 법이론.

순수학의 명칭은 로젠의 저서 《la science juridique pure》(1923)에서도 볼 수 있으나, 켈젠이 그의 저서 《Reine Rechtslehre》(1934)에서 법의 순수이론의 의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는 법의 과학을 사회학 ·정치학 ·형이상학과 준별(峻別)하여, 방법론적으로 순수성을 연마하여 실정법의 이론을 규범과학(規範科學)으로서 구축하였다.

순수법학은 존재하고 있는 법을 기술하는 것, 즉 사회적 사실로서의 법현상의 기술은 아니고, 규범체계로서의 법의 인식을 그 과제로 하였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존재와 당위(當爲)와의 엄밀한 구별에 의거하여 법을 규범의 체계로 삼고 규범의 존재를 타당성에 관련시키는 규범의 논리분석으로 전개된다.

법질서는 단계구조라고 생각되며, 법질서 전체에 타당성을 주는 규범은 근본규범으로서 가정된다. 그의 이론의 중핵을 이루는 이와 같은 견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법학이 금세기의 법이론에 이바지한 공헌은 매우 중요하며, 공법학 ·국제법학에 끼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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