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실정법

[ positives Recht , 實定法 ]

요약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실증법(實證法)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超經驗的)인 성격을 지닌 자연법(自然法)과 대립된 개념이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정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며, 역사적으로 인식(認識)이 가능한 창조행위(주권자의 의사, 국가 의사)가 법의 실정성(實定性)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실정법만을 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에 의하여, 실정법의 성질 구조 기능이 세련되어 자연법에 대립하는 개념이 되어 왔다. 사물 또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자연법과는 달리, 실정법은 가변성(可變性)과 역사적 상대성(相對性)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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