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방법론

법학의 방법론

법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연법(自然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방법과 실정법(實定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눈다. 가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 실정법인데 그 실정법 위에 국가가 제정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신의 뜻이나 또는 인간의 이성으로 나타나는 자연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자연법 연구에 중점을 두는 이들이 자연법론자이다.

에서는 예로부터 실정법보다 자연법을 존중하였으며, 에서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가 자연법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자연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도 아니요 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법이라고 한다면 오직 실정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연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자연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이 올바른 법인가 하는 것을 따지고 그 올바른 법을 자연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연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에 불과하고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자연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연법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 어느 때나 들어맞는 법이요 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무효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다면 실정법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법은 적(形而上學的)이지만 실정법은 실제로 보아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실정법을 중요시하는 사상을 (法實證主義)라고 한다. 법실증주의에서는 그 연구 대상이 실정법이요 그 실정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법학의 중요과제가 된다. 이와 같이 실정법의 해석을 주로 하는 법학을 법해석학이라고 한다.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실정법만을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에서는 법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規範)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조문(法條文)의 뜻을 문리적(文理的)·체계적(體系的)·사회학적(社會學的)으로 해석을 하여 그 뜻을 알아내고, 그래도 모를 때에는 (類推)를 하며, 또 그래도 그 뜻이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법조문 외에 (慣習)이나 (判例)·학설(學說)·(條理)와 같은 보충적 법원(法源)을 원용(援用)하여서라도 법의 뜻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법조문에 나타난 글자 한 자 한 자에만 충실하게 하는 개념법학(槪念法學)과, 법조문의 글자에 충실하기보다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법의 정신을 고려하여 그 법이 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해석하는 자유법론(自由法論)의 두 가지 태도가 있다. 또 법은 규범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규범은 당위적(當爲的)으로 되어 있어 사실적 존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당위적으로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라는 사실적 존재가 그 기초가 되어 있는 수가 많다.

법의 이와 같은 사실성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은 법조문의 자구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법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법조문이 생기게 된 사회적 관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만 그 법조문의 해석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법의 사실적 연구를 법사회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법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자연법을 주로 연구하는, 말하자면 법형이상학(法形而上學)과, 실정법의 법조문의 해석을 주로 연구하는 법해석학과,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을 주로 연구하는 법사회학의 세 가지가 있다.

참조항목

, , , , , ,

카테고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