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철학

[ philosophy of law , 法哲學 ]

요약 법에 관하여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

철학은 법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에 관하여 논리적 연구를 주로 하는 법해석학(法解釋學)과, 법에 관하여 사회학적 연구를 주로 하는 법사회학과 구별된다.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따지는 학문이므로, 법철학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첫째 법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법학방법론(法學方法論)이 있다. 둘째, 법이라는 것은 그 정체(正體)가 무엇인가, 즉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법의 인식론(認識論)이 있다. 셋째,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가, 즉 법의 이념을 따지는 법의 가치론(價値論)이 있다. 넷째, 어떻게 해서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법의 실천론이 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과 같이 보편적인 객관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어떤 사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법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과거부터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아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법의 본질·이념·효력을 탐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철학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