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법의 지배

[ rule of law , 法─支配 ]

요약 사람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부정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는 영국에서 성립되어, 영국 불문헌법(不文憲法)의 기본원리가 되었으며, 미국에 계수되어 알버트 V. 다이시(Albert. V. Dicey)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법의 지배의 원리는 자의적 전제권력(專制權力)이 아닌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common law)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平等), 판례(判例)를 통하여 형성된 인권(人權)에 관한 헌법상의 일반원칙의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에서도 헌법의 기본권의 선언과 보장, 입법권의 헌법에의 구속,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違憲法律審査權) 등을 통하여 법의 지배의 원리를 확립하고 있다.    
  
법의 지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의를 살필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국왕·국가라고 할지라도 오직 보통법 앞에 평등하게 놓인다고 함으로써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의 행위와 다른 법적 취급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행정의 관념 또는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을 더디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제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천명함으로써 일찍 실질적 법치주의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영미법계(英美法系)의 법의 지배는 대륙법계(大陸法系)의 법치주의와는 그 토대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양자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이념을 같이 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의 엄격한 전통은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라 수정·변모되었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게 평가된다.
 

역참조항목

법철학, 코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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