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 administrative law , 行政法 ]

요약 행정에 특유한 국내법.

한국에서는 대륙행정법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이와 같이 불러왔는데, 이에는 행정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법이 포함된다. 즉, 헌법·사법(私法)·형사소송법·행형법·국제법 등을 제외하고, 행정소송법 ·행정형벌을 편의상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개념은 지난날 독일 ·일본의 공법과 사법이라는 개괄적 이분론의 영향으로 행정법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며, 행정법해석학의 형식논리적 독자성을 확립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다면적 전개가 현저하고 공법 ·사법의 구별이 의문시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행정에 고유한 법’이라 보고 공법 ·사법의 구별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현대국가 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법이라 개념지으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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