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추징

[ 追徵 ]

요약 법률용어.

⑴ 형법상:몰수에 갈음하여 몰수할 물건의 가액의 납부를 강제하는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의 물건, 곧 ①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이들의 (對價)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경우에,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48조 2항).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 두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⑵ 행정법상:조세를 비롯한 기타 (公課金)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금액을 징수하는 처분. 예컨대 밀수품, 관세포탈 범인이 소유 ·점유하는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과 같다(관세법 198조). 또 외자도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경우에 감면된 ·를 추징할 수 있다(17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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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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