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부령

[ 部令 ]

요약 행정 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보통 시행법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하여 공포된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것을 위임명령, 직권으로 발하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한다.

헌법 제95조는 행정 각부의 장이 이러한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부령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소관사무에 한하여 직권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나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

역참조항목

집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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