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

집행명령

[ 執行命令 ]

요약 법률이나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을 직권으로 발하는 행정부의 명령.
원어명 Ausführungsklausel

이나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시행명령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부르고 있다.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하였고,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부에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에 의하여 당연히 발할 수 있는 점에서 위임명령과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법규 사항)이나 벌칙 등을 규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임명령과 다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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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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